조선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사고 예방대책으로
시운전 금지해역이 확대됩니다.
목포해양청은 올해부터 길이 백 미터 이상
선박의 시운전 금지해역이
제주 서부 12해리 해역에서
가거도 해역과 제주서부 20해리 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포해양청 관내 시운전 선박은
2017년 서른한 척,
2018년 서른세 척에서
올해는 마흔 척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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