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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선원 최저임금 8.6%인상..215만 원 결정

입력 2019-01-11 21:07:09 수정 2019-01-11 21:07:09 조회수 5


올해부터 선원 최저임금이 8점 64% 오른
2백15만여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또,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이 맡게 됐고,
해양경찰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받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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