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만원에서 3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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