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오늘(15)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직장인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오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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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5 21:43:04 수정 2019-01-15 21:43:04 조회수 5
연말정산이 오늘(15)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직장인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오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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