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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가람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입력 2019-01-16 07:57:04 수정 2019-01-16 07:57:04 조회수 5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진도군 조도 가람도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로 보호하기 위해
오는 2천37년까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가람도는 조류와 풍부한 영양염의 영향으로
각종 산호군집이 밀생하고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유착나무 돌산호의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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