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초*중학교 졸업식에서 조합장 상을
줄 경우 지역 농수축협 조합장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건 부상 없이 상장을
지급할 때만 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품 등을 부상으로 함께 줄 때는
상장과 상품 모두 해당 조합 이름으로
줘야하며,둘 중 하나라도 조합장 이름을
넣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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