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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 '후보자격' 논란

입력 2019-02-12 21:06:04 수정 2019-02-12 21:06:04 조회수 5


오는 26일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한염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세 납부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재산세 납부 실적이 30만원 미만인
A씨의 후보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조합이 정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국세와
재산세를 30만원 미만 납부한 자로 돼 있는
만큼 자신의 국세 납부실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어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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