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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농축협 정관례 개정 지도

입력 2019-02-22 17:55:26 수정 2019-02-22 17:55:26 조회수 5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농축협의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정관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남농협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개 농축협이 임원결격사유에 관한 표기에서
오류를 확인했고 전남지역에서도
한개 조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표기 오류 사례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해놓고 연임제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거나
임원의 결격사유 가운데 납입출자 좌수를
변경하는 경우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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