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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 10일 이내 답변 의무..6월 시행

박영훈 기자 입력 2019-02-28 08:05:14 수정 2019-02-28 08:05:14 조회수 5


앞으로는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금융기관은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줘야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은행법 시행령에는 또 소득이나 담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로 높은 금리를 산정한 은행을
처벌할 근거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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