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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쪼개기 수의계약등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3-01 08:05:12 수정 2019-03-01 08:05:12 조회수 5


신안군의 쪼개기 수의계약 등 부당행위가
전라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안군에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가뭄극복 관정개발 사업을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해 읍장이 지정한 업체와
하루에만 스물여섯 건으로 나눠 계약하는 등
모두 77건에 7억 8천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3년동안 분할 수의계약 규모가
119건, 13억 6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념품 판매대금을 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부양가족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소홀로
사망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모두 35건을 적발해 인사상.재정상 조치를
신안군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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