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인 명부가
오는 3일 확정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2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이 끝나면
오는 3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투표소 명칭과 위치를 공고합니다.
단일 후보가 접수한 스물여덟 개 조합의
조합장은 후보 접수 마감과 동시에
업무에 복귀하지만 당선증은 투표가
끝난 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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