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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불법 증·개축 전담반 투입 집중단속

입력 2019-03-05 08:05:01 수정 2019-03-05 08:05:01 조회수 5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을 막기 위해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담반`을 꾸려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이 기울어졌을 때
원위치로 돌아오는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에 따라
해수부는 어선검사관과 조선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동해·서해·남해 각 어업관리단의 어업 감독 공무원도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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