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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5.18 조사위 '3분의 2 선임시 구성' 발의

입력 2019-03-11 21:14:41 수정 2019-03-11 21:14:41 조회수 5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 시행 6 개월이 지난 뒤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오늘(11)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5.18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의
늑장추천과 자격미달 후보 추천으로
특별법이 시행된지 6 달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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