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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행안 마련 고심

입력 2019-03-12 08:04:59 수정 2019-03-12 08:04:59 조회수 5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적용을 1년여 앞두고
실행 가능 계획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됨에따라
시군 별로 단계적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마다 집행이 필요한 시설인데도
재정 여건상 해제시설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난 개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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