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죽산보 등 영산강과 금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영산강 죽산보의 경우 영산강
하굿둑으로 인해 물흐름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 보 개방 시 하굿둑 수문 운영에
따른 수질 영향을 관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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