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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9-04-17 21:15:14 수정 2019-04-17 21:15:14 조회수 10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오늘(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촬영한 사진 두 장 이상을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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