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오늘(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촬영한 사진 두 장 이상을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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