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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농도 조작 '과태료 200만 원' 사전 통보

입력 2019-04-29 21:14:22 수정 2019-04-29 21:14:22 조회수 4


전라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에 연루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경고와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또, 측정값을 조작한
도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3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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