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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재해보험 가입 방식 개선

입력 2019-05-02 21:14:15 수정 2019-05-02 21:14:15 조회수 5


양식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올해부터는 선납부 후환급 방식이 아닌
본인 부담금 20%만 납부하면
각 시군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수협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됐습니다.

양식업 재해 보험은 지난 2008년에 도입돼
28종의 양식 수산물을 키우는 어업인과 법인이
가입 대상이며,가입 방식 개선으로
가입율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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