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재해보험 가입 방식이 간편하게
개선됐습니다
양식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어업인 부담금과 보조금을 포함해 50%를
우선 납부하고 연말에 지원금을 환급해주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았으나,올해부터는
본인 부담금 20%만 납부하면 각 시군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수협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됐습니다.
양식업 재해 보험은 지난 2008년에 도입돼
28종의 양식 수산물을 키우는 어업인과 법인이
가입 대상이며,가입 방식 개선으로
가입율 상승이 기대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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