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마다 요금체계와 운영시간이 다르게
적용됐던 장애인 콜택시 요금이 단일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장애인 콜택시 요금을
시군 단일요금으로 적용하도록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을
기본 2킬로미터 5백원에, 추가 1킬로미터당
백원,상한액은 시내.시외버스 요금 이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요금은 두 배로
정했습니다.
운행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한 도내 전지역과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이며,운행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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