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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특별사법경찰 투입 특별조사

입력 2019-05-21 21:13:46 수정 2019-05-21 21:13:46 조회수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1호기에서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지침과 달리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뒤에 정지한 경위와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안위가 원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와 관련해
책임자 3명을 직위해제했고,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한 시간은 12시간이
아니라 3분 이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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