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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인사 불이익 구제 제도 6월 시행

입력 2019-05-24 08:03:23 수정 2019-05-24 08:03:23 조회수 5


출산이나 육아등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업무처리 특례 절차에따라 출산과 육아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 근로자가
고용 평등상담실에서 상담 후 곧바로 연계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긴급구제와
신속처리 지원이 강화되고,부당해고등 판정
절차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문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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