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별세한 故 김홍일 전 의원이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원위원회
승인 결정에 따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됩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해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됐지만
나라종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망월동 구묘역에 임시 안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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