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2천여 건 9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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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기자 입력 2019-06-13 08:03:15 수정 2019-06-13 08:03:15 조회수 5
목포시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2천여 건 9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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