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징계 규칙을 개정해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을 경우
종전 견책,감봉에서 감봉 정직으로,
면허취소를 받으면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2회 적발되면 종전 정직.해임에서
강등*파면으로 징계가 강화되고,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임또는 파면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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