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과 농민회의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 제정 운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중당과 농민회는 조례 청구 기준인
1만 5천여 명의 3배 가량인 4만 3천여 명이
참여한 농민수당 서명 명부를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월 10만원,
연간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농민 요구와 차이가 큰
연간 60만 원 수준의 조례안을 추진 중이며,
정의당은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별도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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