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이상
전남에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3천122명으로,
이가운데 농어업외 소득 3천7백만원이상,
직불금 등을 부정수급한 농어민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8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 10월 중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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