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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막아라"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일제단

입력 2019-08-05 08:04:15 수정 2019-08-05 08:04:15 조회수 5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오늘(5일)부터 전국의 남은
음식물을 주는 양돈농장에 대해 정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가가 가마솥과 같은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가축에게 줄 수 없고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르는 돼지를
날마다 관찰해 돼지가 열이 나거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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