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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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中텐진 신규노선 확정..티웨이항공 주7회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텐진간 항공노선이 정기선 신규 노선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과 중국간 17개 신규노선을 확정했으며, 티웨이항공이 무안공항과 중국 텐진간 노선 주7회 운항권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동안 중국 텐진과 무안공항을 잇는 노선은 텐진항공이 주 2회 운항해 왔...
양현승 2014년 06월 02일 -

세월호 선원들 첫 재판 방청권 추첨
세월호 선원들의 첫 재판을 참관하기 위한 방청권 추첨이 오늘 광주지법 소회의실에서 실시됐습니다. 일반인 방청권은 재판이 열리는 주법정과 화면으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보조법정 각 10장씩으로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60명을 추첨대상으로 해 경쟁률은 3대 1이었습니다. 광주지법은 주법정 60석과 보조법...
김양훈 2014년 06월 02일 -

데스크단신]박지사, 공직자 소명의식 당부
◀ANC▶ 박준영 전남지사가 오늘 임기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공직자의 소명의식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을 임사랑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END▶ ◀VCR▶ 박 지사는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원 화재 등 인재가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가 책임감과 장인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직원들과 마...
2014년 06월 02일 -

20mm 안팎 비..강풍 조심
이른 아침부터 전남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해남 23점6밀리미터, 진도 23점3,목포 17점4, 완도 16점7밀리미터 등을 기록했고 비는 모레 오전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되풀이하겠으며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밀리미터입니다. 최대 초속 20미터의 돌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전남 ...
2014년 06월 02일 -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진도 팽목항 방문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의원 8명이 오늘 오후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방문한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은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가져와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
김양훈 2014년 06월 02일 -

기상악화로 세월호 실종자 수색 등 전면 중단
기상 악화로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선체 절단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합동구조팀은 세월호 침몰해역에 풍랑예비 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어제 민간 바지선 2척과 잠수요원들을 모두 철수시켰고 대형 함정을 제외한 함정들도 인근 항구로 대피시켰습니다. 합동구조팀은 세월호 선체 절개 부위에서 유실물이 생기는 것을 막...
김양훈 2014년 06월 02일 -

해양경찰서, 해양안전서로 재편될 듯
해양경찰 해체 이후 목포 해양경찰서가 목포 해양안전서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기존에 해양경찰서가 갖고 있던 책임은 국가안전처 소속 해양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은 지방해양안전본부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수사*정보분야 해경 인력을 바다 인접 경찰...
양현승 2014년 06월 02일 -

한국선급 증개축 승인,검사 적정성 집중 수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한국선급이 승인한 설계 뿐만 아니라 이후 검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한국선급이 세월호 증개축 설계를 승인하면서 복원성 등에 대해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증개축 이후 검사과정도 부실했을 것으로 ...
김양훈 2014년 06월 02일 -

"위로금 받아준다더니"..피해자들 울린 사기(R)
◀ANC▶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해 억대의 수수료만 챙긴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사단법인까지 만들어 전국을 돌며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 ◀END▶ 지난달 27일, 충남 부여의 여성문화회관. ...
박영훈 2014년 06월 02일 -

선거 후보자 다중시설*공공기관 방문 혼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다중 이용시설과 공공기관 방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등 애매한 규정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주택의 호별 방문은 불가능하지만 민원인 등 일반인 다수가 왕래하는 관공소나 언론사 같은 다중 이용 시설과 공공장소는 후보들의 방문과 지지 호소가 ...
박영훈 2014년 06월 02일